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행정구금을 규정하고,' 치안관리처벌법' 은 행정구금에 대한 규정이 더욱 상세하다.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조례' 가' 치안관리처벌법' 으로 대체되면서 행정구속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현행'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이 법 제 2 장 제 10 조 제 3 항에 따르면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로 행정구금의 성격, 즉 치안관리처벌을 명확히 했다. 이 법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명 이상이 각각 판결을 내리고 공동으로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구금 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확장 데이터: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은 그것의 설립,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 구금의 판결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한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일 이내이며, 무거운 것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행정구류 결정 공고 후 복의와 행정소송 신청 기간 중 피처벌인과 그 친족이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행정주체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 및 사법 구금과 다릅니다.
바이두 백과-행정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