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하며 법률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입법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역사적 전통에 부합하고,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과정에 적응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좋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
2. 과학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범화하고, 과학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한다.
과학입법은 반드시 민주입법이어야 한다. 입법이 과학적인지 여부는 프로젝트가 과학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과학입법의 초심은 실사구시로 현지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과학 입법의 요구 사항:
1. 과학성: 입법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고, 사회 발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률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2. 민주주의: 과학입법은 모든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국민의 참여권과 표현권을 보장하며, 입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절차성: 과학입법은 반드시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입법의 합법성과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4. 목표성: 과학입법은 반드시 사회 발전의 필요와 실제 상황에 맞게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과학입법은 입법자들이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사회 발전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인민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입법이 객관적인 발전의 법칙에 부합하고,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법규를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