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설명 (1) "(법석 [2006 54 38+0]30 호) 제 5 조 규정
(a) 1994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
이 사법해석에서 최고인민법원은 1994 년 2 월 민사부가 공포한' 결혼등록조례' 시행일을' 사실결혼' 과' 불법동거관계' 를 인정하는 시한으로 결혼가정 민사분쟁에서' 사실결혼' 과' 불법동거관계' 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이 결혼을 사실결혼으로 간주하거나,' 재등록 결혼' 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994 년 2 월 1 에 관계 없이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1994 년 2 월1;
사실 최고인민법원' 결혼등록관리조례 시행 후 발생한 중혼사건이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었는지에 대한 회답' [19941214] 은 이미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1994 2 월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부부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사람은 중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