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4 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1) 감독 기관이 관할하는 직업 관련 범죄 사건;
(2) 불법 구금, 고문 고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은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에서 발견됐으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이 직권을 이용해 결정한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실시하는 중대 형사사건을 발견했다.
(3) 인민 법원이 관할하는 자소 사건. 인민법원은 피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기각한 경미한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고,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이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할 경우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4) 군사보위부의 관할하에 있는 군인이 의무범죄와 군내 형사사건을 위반한다.
(5) 교도소 관할하는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사 사건;
(6) 해양경찰부가 관할하는 바다 (섬) 해안선 이외의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해안 항구, 부두, 해변, 플랫폼 바퀴 정박지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7) 법률 및 규정은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 기타 형사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