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 회사채, 예탁증명서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자산지원증권과 자산관리제품의 발행과 거래관리방법은 국무부가 본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내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은 합법적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양도기한제한이 있어 시한 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발행인이 최초 공개 발행 전에 발행한 주식 또는 상장회사가 특정 대상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기타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유 기간, 매각 시간, 매각 수량, 매각 방법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