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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수사 종료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는 장기간 도주하고, 효과적인 추격 조치를 취한 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거나, 범죄 용의자가 정신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심문할 수 없는 경우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를 중단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 후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13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14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제 11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