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규정 및 사법 해석 기록 검토 방법.
제 2 조이 조치는 행정 법규, 감독 규정, 지방법,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경제특구 법규 (이하 법령)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실시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해석 (이하 사법해석) 에 대한 서류심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당 중앙에서 금지, 헌법법 시행 보장, 시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국가법제통일 보호, 제정기관이 규칙과 사법해석의 제정 수준을 높이도록 추진했다.
제 4 조 서류심사작업은 반드시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준비무환, 필수심,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상임위원회 사무청은 신고한 법률 법규와 사법해석을 접수, 등록, 배포 및 문서화하는 일을 담당하고, 상임위원회 각 전문위원회와 법제 업무위원회는 신고한 법률법규와 사법해석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6 조 서류 심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전국 상호 연결, 기능이 완벽하고 편리한 서류 심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서류 심사 정보화 수준을 높인다.
제 7 조 상임위원회 업무기구는 서류심사 연계 메커니즘을 통해 중앙사무청, 사법부, 중앙군사위 사무청 및 기타 관련 방면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