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니요, 현재 법적 허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행위는 여전히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이런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형법 제 13 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도 없다. 물론 양형할 때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안락사가 확인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존의 법적 조건 하에서' 안락사' 는' 고의적 살인'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의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싶다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그를 도와 그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는 형법상' 자살을 돕는 행위' 로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법적 허가 없이 타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생명권의 도덕 원칙에 위배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2 조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