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8 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다른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릴 수 있다. 압류, 압류, 동결 해제, 선등기의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등록을 기다리는 등록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될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대기를 돕고 압류, 압류, 동결을 실시하는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이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9 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