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국제 소비자 권익의 날 취지: 1.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교육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이다. 2.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소비자 의견을 수집하여 기업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4. 여론을 만들고, 소비자 권리를 선전하며, 소비자 지위를 높이는 여론의 압력을 형성한다. 5. 참여국가나 정부는 소비자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정부가 소비자 행정체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 1. 안전권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받을 때 누리는 개인, 재산 안전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인신안전권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안전권이다. 2. 알 권리는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자주선택권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4. 공정거래권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5.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수령하여 인신, 재산 피해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상담권과 알 권리는 알 권리에서 파생된 소비자 권리다. 소비자가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법결사권은 소비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의 권리를 가리킨다. 8. 존엄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습이 존중받는 권리를 말한다. 9. 감독비판권은 소비자가 누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