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법률 창조, 법률 창조라고도 하며, 흔히' 입법' 이라고 불린다. 법률창조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보완, 수정, 폐지하고 법률을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둘째, 특징:
1. 입법은 국가의 전속 활동이며 국가가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2. 법률 제정에는 창조적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법률 제정 활동과 공인된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법률 제정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3. 법률 제정에는 법률 제정 활동과 법률의 개정, 보충, 폐지 및 인정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4. 현대사회의 입법활동은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르는 활동이다.
셋째, 입법 제도
법조제도, 즉 입법제도는 법권분할로 형성된 제도와 구조를 말하며, 중앙과 지방조법권한의 구분제도와 구조,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의 조법권한의 구분제도와 구조를 포함한다.
위층과 같습니다. 허허, 주로 편집이에요. 법률의 제정은' 입법' 뿐만 아니라 법률의 폐지와 개정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