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우고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현대의약품과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예방, 의료, 보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는 야생 약재 자원과 한약 품종을 보호하고 도지 약재 재배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