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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 법률 및 규정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련 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수자원법' 이다.

지하수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멍 틈새는 주로 느슨한 퇴적 입자로 구성된 구멍에 존재하며 구멍 틈으로 이동합니다. 구멍 틈새 저장량의 공간 분포는 비교적 균일하며 연속성이 좋다.

2. 균열수는 주로 존재하고 암석 틈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는 성암 균열, 구조 균열, 풍화 균열이 포함됩니다. 균열수 매장량의 공간 분포는 균일하지 않고 연속성이 떨어지며 비균일성과 비등방성이 뚜렷하다.

3. 용암수는 일명 용암수라고도 하며 탄산염암의 용동, 파이프, 갈라진 틈으로 존재하고 이주한다. 용암수의 공간 분포는 매우 고르지 않고, 시간 변화가 강렬하며, 물살이 급하고, 배설이 집중되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으로, 주로 다공수, 균열수, 용암수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질오염방지법》

제 35 조

기업사업단위에서 침투 우물, 침투 구덩이, 균열, 용동 배출 또는 독성 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36 조

기업사업단위가 불 침투조치가 없는 도랑, 구덩이를 좋은 방충조치가 없는 지층에서 수송하거나 독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7 조

다층 지하수를 채굴할 때, 각 수층의 수질이 다르면, 층층이 채굴해야 한다. 오염된 잠수와 제한된 물은 혼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지하 공사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 탐사 채굴 활동을 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 조

지하수를 인공재충전하는 것은 지하수의 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