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며, 주거를 감시하는 것도 반드시 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명령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지정 지역을 떠나 그 행동을 감시하는 강제조치다. 주거를 감시하는 법률 상황은 보험 후심과 같다. 범죄 용의자가 도주하고 자백을 뒤집고 증거를 파괴하고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거를 감시하려면 인민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유죄인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감시 후 반드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75 조, 감시 거주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