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1 조 당사자는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