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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률 체계이지만, 두 체계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한다. 한 나라는 국내법을 제정할 때 자신이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 제정에 참여할 때 자신의 주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국내법도 국제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둘 사이의 관계는 조율되어야 한다.

I. 국제법의 특성

1. 국제법은 한 국가가 대외관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일련의 행동규칙을 제공한다.

국제법은 의무적이지만 국내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강제법은 여전히 의무적이다.

3. 몇몇 중요한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실천은 국제법이 국가와 국가 간의 법률로서 세계 각국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각국이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점

1. 국제법의 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국내법의 주체는 주로 자연인과 법인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합의를 통해 제정한 것이다. 국내법은 국가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다른 강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국제법은 주로 조직된 국제강제기관에 의지하여 그 시행을 보호하고 보증하는 반면 국내법의 강제방식은 주로 국가 자체의 행동에 의존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여전히 법이다.

법적 근거:

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제 41 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