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설치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중재법 제 28 조.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둘째, 중재 합의만 중재에 사용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중재 협의가 있어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이때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중재협의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노동 중재 후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