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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재방문 시스템
법률 분석: 첫째, 재방문의 대상

행정서비스센터에서 행정심사 (서비스) 신청자를 처리하다.

둘째, 재방문 시간

매주 무작위로 1 일 (오전 10 부터 12 까지,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각각 2 시간) 을 선택합니다. 휴일에 답방을 하지 않다.

셋째, 재방문의 내용

센터에서 접수해야 할 사항을 센터에서 접수할지 여부 약속 기한 내에 수락을 완료했는지 여부; 창구 직원들은 상황, 문명용어 사용, 서비스 태도, 서비스 품질, 업무 효율성, 업무 규율, 청렴한 자율상황, 센터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일회성으로 통보했다.

넷째, 답방 형식

인트라넷 시스템의 "전화 재방문" 열에서 하루 동안의 사무실 문서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어느 날 창 안에 10 개 미만일 경우 모두 추출합니다. 어느 날 창이 10 단위를 초과하면 10 단위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감독부는 매일 무작위로 뽑은 사무실 고객에 대한 전화 답방을 담당하고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6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