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이 발행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벌 결정서, 판결서, 조정서 등 형식이다. 이 가운데 행정처벌 결정은 고용주가 노동법규를 위반한 처벌 결정으로 벌금, 명령 정정, 일시 공제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등을 포함한다. 판결서는 노동 분쟁 중재 절차의 최종 판결이며, 그 사법효력은 판결서와 같다. 조정은 노동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합의로, 조정 쌍방의 호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국이 내놓은 문건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계 규범 관리에 대한 국가의 중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 행정문서는 고용인 기관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기업의 규범적 합법경영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앞으로의 실천에서 노동부는 관련 법규의 제정과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