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배가 불공정하면 1 년 동안 기소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협정을 체결할 때 사기, 강압 등으로 재산분할문제에 대해 번복하면 자신의 권리가 훼손된 것을 알고 1 년 이내에 재산분할협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불공정한 이혼 합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 결혼법 사법해석 (2)' 제 9 조는 "남녀가 이혼 합의한 지 1 년 이내에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번복하면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재산분할협정을 체결할 때 사기나 협박행위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 결혼법 사법해석 (2)'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한 이혼협정을 철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행위가 있다. 즉 한쪽이 재산을 분할할 때 사기, 협박행위가 없다면 법원은 양측이 맺은 재산분할을 취소할 수 없다 협박이란 당사자나 그 친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란 사기, 사기 수단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기, 이전, 매각, 훼손, 또는 사기 수단으로 채무를 위조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무고한 쪽을 돌보다. 2. 또 다른 기한은 남녀 양측이 이혼협의를 체결한 후 1 년 이내에 1 년 이상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취소권의 예정된 기간이 1 년이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