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법률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국 인민과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또는 불법학 본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일제 대학입니다. 전일제 일반고교는 비법학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등록하거나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과 및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고교 법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수험생의 원래 전공이 무엇이든 본과 단계는 전일제만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과 전공이 법학이 아니더라도 법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일제 본과에서 법률을 공부하여 얻은 석사 학위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일제 본과 졸업생은 전일제 대학원생, 법학대학원생 선택, 졸업 후 관련 석사 학위 취득, 3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물론 전일제 법률전공 대학원생을 선택하면 재직 대학원생을 통해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