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사회보험 펀드의 보증가치를 책임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중앙 인민 정부: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