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가로채면 안 된다' 는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가로채면 안 된다' 는 조항이 있습니까?
중국 헌법 제 40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추적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남의 편지를 가로채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우편법' 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제 4 조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사용자가 배달한 우편, 송금 및 저축예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중국 형법은 또한 개인 해체, 은닉, 메일 파기, 전보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전액죄를 범하고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