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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의 주재하에 달성한 조정 협의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법원의 주재하에 본 사건에 대해 합의한 중재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발효되며, 중재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89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있다. " 제 91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요약 절차 적용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법석 [2003]15 호 조정 협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민사조정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불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당사자는 민사조정서에 의거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조정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 [2004]12 호) 제 15 조는 "조정서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