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책임진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인민검찰원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진행하다가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