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사유가 있으며 인민법원이 접수하고 관할하는 민사소송 범위에 속한다.
3. 원고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상대인이나 이해관계자로 소송 주체 자격과 소송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원 입건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기소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가 법정에 서증을 제출할 때 증거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 작성해야 하며, 증거제출의 이름과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입건정은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당사자는 수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접수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6. 입건 후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배정하고 당사자는 법원의 업무일정에 복종하고, 사건 종결 후 재무실에서 소송 비용을 청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0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