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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의 일반 원칙
죄형법정 원칙의 고전적인 표현은' 무명문 규정 불죄' 와' 무명문 규정 불벌' 이다. 형법 제 3 조는 죄형법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원은 분권화 이론과 심리적 강제 이론이다. 그러나이 원칙의 이데올로기 적 기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민주주의는 범죄가 무엇인지, 처벌이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이 선출 한 입법부에 반영된다. 인도주의적 요구 사항을 존중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죄와 형벌을 미리 규정해야 한다.

범죄와 형벌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와 그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법률은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법이어야 하고, 행정법규는 형벌을 규정할 수 없고, 습관법은 형법의 연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판례는 형법의 연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2)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 금지.

(3) 행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유추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절대 무한형과 절대 무한형을 금지한다.

(5) 형법의 처벌 범위와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처벌받아야 할 행위만이 범죄로 정의될 수 있고, 경미한 해악행위는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 징벌의 정도는 현 단계에서 일반인의 가치관에 적응해야 한다.

(6) 범죄와 그 법적 결과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 구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법적 결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7) 불균형과 잔혹한 처벌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