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와 그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법률은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법이어야 하고, 행정법규는 형벌을 규정할 수 없고, 습관법은 형법의 연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판례는 형법의 연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2)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 금지.
(3) 행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유추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절대 무한형과 절대 무한형을 금지한다.
(5) 형법의 처벌 범위와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처벌받아야 할 행위만이 범죄로 정의될 수 있고, 경미한 해악행위는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 징벌의 정도는 현 단계에서 일반인의 가치관에 적응해야 한다.
(6) 범죄와 그 법적 결과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 구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법적 결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7) 불균형과 잔혹한 처벌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