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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입찰 및 입찰법의 기본 원칙

입찰 제도는 시장경제의 산물이며,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급되어 반드시 시장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제 관례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입찰법' 은 총칙 제 5 조에서' 입찰활동은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전체 입찰 입찰법과 관련 법률 규범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1) 개방 원칙

즉, "정보 투명성" 은 입찰 활동이 매우 투명해야 하며, 입찰 절차, 입찰자 자격, 입찰 평가 기준, 입찰 평가 방법, 낙찰 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각 입찰자가 적시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공정성 원칙

즉,' 기회 균등화' 는 입찰자에게 모든 입찰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며, 어떤 입찰자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3) 정의의 원칙

즉, "규범 절차, 통일 기준" 은 모든 입찰 활동이 규정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입찰 참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 정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입찰 및 입찰 평가 기준은 고유해야 하며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정직의 원칙

즉,' 성실신용원칙' 은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시장경제에서 성실신용의 상업도덕법화의 산물이며 성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적 법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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