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8 조는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간 유치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치권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적용 범위를 정의했다.
첫째로, 유치권은 일종의 법정 담보권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 행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유치된 동산이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가 보유한 동산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표지물이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 간 유치권의 경우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기업 간 유치권은' 같은 법적 관계' 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유치된 동산과 채권이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상업 관례에 근거한 고려이다. 상업 거래에서 기업 간의 채권 부채 관계는 종종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이다. 동산과 채권이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면 상업거래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8 조는 유치권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치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간 유치의 경우' 같은 법적 관계' 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업 거래의 편리함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넷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8 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 사이에 남아 있는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