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심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법원으로 한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은 심판,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인 심판,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심판이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조정서에는 1 심 법원과 2 심 법원이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협정에 따라 만든 조정서가 포함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때,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2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7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제 2 13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안건에 따라 원판결, 판결, 조정서는 집행을 중지하지만 위자료, 부양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 등은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