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이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2)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정책성, 사회복지성, 체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의 개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처음 나왔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민상법도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