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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 보장법 202 1 시행. 구현 후에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향군인 보장법 202 1 시행 시작. 제 생각에는 많은 재향 군인의 권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재향 군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법적 차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련 법규의 부족으로 퇴역 군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할 수 없거나 권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법률법규로 볼 때 당시 퇴역 병사들의 통지규정만 있었고, 완전한 법률법규가 전혀 없었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부족하여 퇴역 병사들이라는 집단은 법적 의미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일부 병사들은 제대 후 갑자기 자신의 개인 파일 중 일부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제대 당시 지방과 잘 인계하지 못한 결과이며, 제대 후 병사들의 퇴직 후 업무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제때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재향군인 보장법이 출범하면 이런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 보안법의 내용으로 볼 때 전문은 현역에서 은퇴까지 각 부서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관행은 각 부서의 책임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제대 병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잘 보호해 주었다.

또' 퇴역 병사 보호법' 의 반포는 현역 병사들의 퇴병에 대한 노선을 제시했다. 우리가 개혁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과 법규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재향군인 보장법 출범은 방향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앞으로 제대한 병사들의 정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재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월별로 은퇴 복지를 회복하고 받을 수 있다. 육군 사령관의 일을 하려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