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 (임금, 상여금, 노동보수, 투자생산경영소득, 지적재산권소득,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 (특별규정이 한 쪽에 있는 재산 제외) 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금괴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투자든 다른 목적이든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이혼할 때 이 부분의 재산은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금괴의 분할 원칙:
1, 부부 쌍방의 실제 출자에 따라;
2. 부부 쌍방의 경제상황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고려한다.
공정성 원칙에 따라 분할 결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4. 한쪽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쌍방의 약속을 존중합니다. 사전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대로 집행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금괴는 부부 쌍방의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는 반드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3 조
다음 재산은 부부 측의 개인 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