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캠퍼스에서는 학교 규정에서' 한 남자가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등을 자주 규정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판, 처벌 등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해 학생 이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규정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불합리하고 불법이다.
2. 우리 나라 법률법규는 학교 규정제도의 내용이 반드시 합법이어야 하고, 신체권은 인격권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직원은 마땅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학생을 대하고, 학생의 인격존엄을 보호하고,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머리카락에 대한 피해가 신체권 침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학생 헤어스타일을 규정하는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학생에게 이발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비판의 처분을 통보하고, 학교 직원들이 학생 헤어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리해야 한다.
3. 학생이 헤어스타일에 관한 학교 규칙과 제도를 만나면, 학교에 변경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급 주관 부서가 처리를 거부한 경우, 불만으로 하지 않고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