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2. 평등보호 원칙 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모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노동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3.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직업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중점 보호 우선 보호: 노동법은 노동관계 쌍방을 보호하면서 약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리기준과 고용인의 의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2. 평등보호: 모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노동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각종 근로자는 평등한 보호를 받고, 특수노동자 집단은 특수보호를 받는다.
3. 전면 보호: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노사 관계 체결 전, 체결 후 또는 체결 후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기본보장: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장, 즉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3 조
기본원칙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