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여자는 혼인증명서, 신분증, 호적부를 가지고 혼인등록지 민정국에 가서 이혼등록을 신청하고 즉석에서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심사: 민정국 직원이 쌍방의 이혼 의사를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 이혼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이혼 냉정기: 신청 승인 후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가 필요합니다.
4. 혼인관계 해제: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이 이혼계약서, 결혼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2 인치 사진을 가지고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증을 발급합니다.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결혼 등록처는 이혼 등록을 하고, 이혼증을 발급하고, 혼인관계를 해지한다.
이혼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합의 이혼은 30 일의 냉정기간이 걸려야 등록할 수 있다.
2.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양육권에 주의해야 하고, 같은 재산도 처리해야 한다.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채무도 처리해야 한다.
4. 만약 법정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 측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정국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냉정기가 끝난 뒤 양측은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마치고 혼인관계를 정식으로 해지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