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차액이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차액이 작으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3. 판매자가 팔고 싶지 않다면 중개업자와 바이어가 악의적으로 저가로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지만 양도가격 조건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4. 매수하고 판매자의 조세 회피를 주장하지 않으려는 구매자나 현물계약을 체결한 후 현물계약에서 저가로 매입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지만 양도가격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한다. 5. 만약 쌍방이 여전히 교역을 원하지만, 한쪽이 실제 가격으로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이 거절하면,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6. 양도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현재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쌍방의 뜻으로 변경을 표명하고, 현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5 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후에는 계약에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