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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법률 체계는 헌법과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주관성:

국보법은 헌법과 헌법 관련 법률에 속한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법에 따라' 국가안전법' 을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1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민주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