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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처리 규칙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익소송은 주로 노동공익소송, 소비자 권익 보호 공익소송, 환경보호공익소송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1,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공익이 손상되었다는 예비 증거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공익소송은 조정을 허용하지만, 조정 협의의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5 조는 환경 오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사회 공익 훼손 행위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84 조 인민법원은 환경보호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민사소송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오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에 대한 공익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b) 특정 권리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공익이 훼손되었다는 예비 증거가 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85 조 공익소송사건은 불법행위지나 피고소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해양 환경 오염으로 제기된 공익소송은 오염 발생지, 피해 결과지 또는 방오 조치를 취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해 각각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며,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