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아동 유괴죄는 사기, 유혹 또는 기타 수단으로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족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행위다. 유괴 14 세 이하 미성년자, 가정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본죄는 행범입니다. 행위자가 유괴행위를 실시하여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데리고 이 미성년자를 가족이나 보호자와 분리하면 원칙적으로 본죄를 구성하므로 추궁해야 한다. 주요 특징: 아동 유괴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범죄의 대상은 타인의 가족 관계와 자녀의 합법적 권익이고, 침범한 대상은 14 세 이하의 남녀 아동이다. 2. 객관적으로 14 세 이하의 남자, 소녀를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유괴하는 행위입니다. 유괴란 사기, 유혹 등을 이용해 어린이를 가정과 보호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인 고의에서 나온 것이다. 범죄 목적은 대부분 입양을 위한 것이며, 자용과 노예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2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가족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제 262 조 중 한 명은 장애인이나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력, 강압수단으로 조직하여 구걸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2 조 2 위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절도, 사기, 강도, 강탈 등 치안관리활동을 위반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