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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규정.
법적 주관성: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4 조에 따르면' 법과 법규가 행정복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접수하는 기관의 관할이다. 동시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선택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소 기한 내에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 인민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법률법규는 행정복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선행 절차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복의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한 후,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기간 동안 행정복의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법정행정복의기간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행정복의기한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존중하고, 행정복의기관과 법원에 행정쟁의를 해결하는 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피했다.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