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 조에 따르면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는 전국 환경소음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항무감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교통운송과 사회생활의 소음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각기 다른 기능 구역에 따라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국가 음향 환경 품질 기준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각 음향 환경 품질 기준의 적용 지역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
제 61 조 환경 소음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없애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기타 환경 소음 오염 방지 감독 관리 부서, 기관 조정 처리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소음 방해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