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란 일련의 기술, 관리 및 법적 수단을 채택하여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고, 믿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안전관을 말한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이용의 기본 전제이자 보장이며,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원자력 안전은 많은 용어를 포함한다. 다음은 설명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용어입니다.
1. 핵안전문화: 핵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형성된 안전의식, 안전가치, 안전행위를 가리키며 핵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2. 핵사고: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예: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 등) 를 말한다.
3. 핵비상: 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영향을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응급조치를 가리키는 종합적인 응급조치입니다.
4. 핵안전감독: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 과정의 안전, 신뢰성, 효율을 감독, 검사, 평가하는 관리 수단을 가리키는 것은 핵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5. 핵안전법:' 핵안전법' 과' 핵사고 비상조례' 등을 포함한다.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보장이다.
6. 핵안전시설: 원자력이용 과정 중 각종 시설 (예: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가공공장 등) 을 가리키는 것은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7. 원자력 안전 기준: 원자력 이용 과정의 각종 시설, 기술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일련의 기준은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결론적으로, 핵안전은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며, 관련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