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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석방자의 출국에 제한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은 출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이나 노동교양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국할 수 없고, 나머지 시민들은 사유출국으로 호구가 있는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하면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은 출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입국관리법 제 5 조 중국 시민은 사적인 일로 출국하여 호구가 있는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공안기관은 규정된 시간 내에 중국 시민이 사출국 신청으로 인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입국관리법 제 8 조는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중 하나인 경우 출국할 수 없다. (2) 인민법원은 미결 민사 사건이 출국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3) 형을 선고 받고 형을 선고 받고있다. (4) 노동을 통해 교양된 사람; (5)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출국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