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과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너와 피고 사이의 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은 강제 집행 효력이 있는 발효 법률 문서이다. 효력 발생 판결 불이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된 후 1 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