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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쓰레기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처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단위처에는 500~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벌금, 명령명령, 시정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명령일로부터 다음날부터 원처벌액에 따라 매일 연속 처벌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환경 위생 고려 사항:

1. 경영질서: 모든 음식점은 가게 안에서 운영하고, 가게 밖에 부뚜막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밖에 탁자와 의자를 놓아서는 안 되고, 가게 밖에서 조작하면 안 된다.

2. 지상 위생: 가게 밖에서는 쓰레기 컨테이너와 청소 도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잡동사니를 도로에 쓸거나 하수도, 녹화대 안으로 쓸어넣는 것을 금지한다. 문 앞에는 쓰레기 잡동사니가 없고, 각종 음식물 오수는 거리를 따라 버려서는 안 된다.

3. 입면도 환경: 점포 입구는 요구 사항과 규범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깨지지 않고, 헝클어지고, 외벽이 깔끔하고, 무분별한 게시, 낙서가 없어야 한다. 실외 에어컨은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된다.

4. 시용질서: 사사로이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리를 따라 말리지 않고, 도로를 차지하지 않고, 각종 차량 문 앞에서 질서 정연하게 주차하는 것을 자각한다.

인민망-김화, 의우의 한 식당은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벌금을 물렸다.

인민 네트워크-음식물 쓰레기 도시 관리의 불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