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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는 책임이 있습니까? 법률 지식을 아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너는 소송을 통해 켄터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네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너는 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은 표기된 금액에 따라 계산되지만 최소 한도가 있다. 보통 북경에서는 5,000 원 정도인데, 즉 5,000 원 이상을 써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직 법원의 소송비와 증거료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핸드폰이 최대 3,000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돌려받으면 5,000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를 청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소송은 이기기 어렵고 관련 사례도 있다.

중국 정법대 한 학생이 베이징 창평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갑을 빼앗겼다. 도둑은 잡히지 않고 병원 배상을 요구했다. 베이징시 창평구 법원은 원고 소송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