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본 단위의 실제 근무 연한과 근무 연한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부여한다.
1. 실제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이고,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것은 3 개월입니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2. 실제 근로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로연수 5 년 미만, 6 개월;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4 조, 의료기간은 3 개월이며, 6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시간으로 계산한다. 6 개월, 12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 계산; 9 개월은 15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2 개월은 18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8 개월은 24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4 개월은 30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