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평가한 장애 등급이 지방평가와 일치하지 않아 지방전문가들은 군 등급이 너무 높거나 지방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대가 발급한 잔질증은 민정부부에 등록되지 않아 현지 민정부서가 그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부대가 발급한 잔질증은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유무청에 재의를 신청하여 자신의 상황과 호소를 설명하고, 부대가 발행한 장애 감정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 증명서, 치료 기록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상급 우대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부대가 발급한 잔질증이 무효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민정부에 장애 검진을 신청하고 현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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