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기 다른 수준: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시스템의 1 급이고, 상급 단위는 고급인민법원으로 대만성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이외의 지방급 행정구와 직할시에 설치되어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1 급 재판기관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하며, 그 상급 단위는 최고인민법원이다.
2. 사건의 범위는 다르다: 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고, 기층인민법원은 재판의 제 1 심 사건을 이송하고, 인민검찰원은 기층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에 항소하거나 항소하는 제 2 심 사건을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하는 제 2 심 사건을 제기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고, 제 1 심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성급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를 책임진다.
3. 고등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행정재판정을 설치하여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정을 설립할 수 있다.